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116조 (근로소득공제)
①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소득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안에서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공제를 하여야 한다.
②종된 근무지가 있는 자로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여 그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법 제6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③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에 있어서는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일1만5천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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