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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6조 (근로소득공제)

①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소득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안에서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공제를 하여야 한다.

②종된 근무지가 있는 자로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여 그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제6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에 있어서는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일1만5천원을 공제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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